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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행


(주)에이티푸드 무역대행 안내 

수출입대행 소개


고객님 의뢰에 맞추어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담당자를 배치하여,

무엇보다 고객님의 소중한 사업정보를 철저히 보안유지하고, 고객님께서 해당 사업을 지속 발전 가능하실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행계약의 주요 내용

- 고객님의 정확한 Needs 를 파악 당사에 의뢰할 고객님의 Needs 를 명확히 파악함과 동시에 당사의 Know-How 를 제공 드립니다.

- 수출입절차의 이행범위 Buyer or Seller 와의 Contact 부터, 최종 배송까지의 각 구간별 모든 절차의 이행주체를 고객님의 Needs 와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이행 범위를 상호 협의하여 설정 합니다.

- 대행수수료 고객님의 Needs 와 품목과 대행 범위등이 다르므로, 대행 계약전 대행수수료는 고객님과 충분한 검토와 합의에 따라 결정 됩니다.

- 클레임 처리 해외 거래선 or 취급 전구간에서 클레임이 제기될 경우를 대비하여, 당사의 책임보험외, 매 선적/비지니스에 대하여 보험 가입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관세환급 by 관세사 수출대행시 환급신청권자 및 환급금의 귀속을 명확히 하여, 고객님께서 환급 받으실수 있도록 정확하게 진행 합니다.

수출대행 유형


1) 단순수출대행
대행위탁자가 양도가능 수출신용장을 자기명의로 받음
대행계약에 따라 수취한 신용장을 대행자에게 양도
전적으로 대행위탁자의 책임하에 수출물품의 조달 또는 제조가공
대행위탁자가 신용장의 양수인인 대행자의 명의로 수출이행

2) 내국신용장 or 구매확인서 개설방식
대행위탁자가 양도가능 수출신용장을 자기명의로 받음
대행계약에 따라 대행자에게 신용장 양도
대행자가 대행위탁자를 수혜인으로 완제품내국신용장을 개설하거나, 구매확인서 발급
동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여 대행자에게 공급
대행자가 수출이행

3) 신용장 직접수취방식
대행계약 체결
대행위탁자의 해외 거래상대방이 직접 대행자 앞으로 신용장 개설
대행위탁자가 수출물품으로 조달 또는 제조가공후 물품공급
대행자가 수출이행